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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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는 후에 인종차별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프레드 코레마츠가 이주 명령에 불복하고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9066호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정부의 권한과 인종 차별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며, 이후 이 판결은 비판과 재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8년 트럼프 대 하와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코레마츠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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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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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소송 당사자 | 프레드 코레마츠 대 미국 |
사건명 | Fred Korematsu vs. United States |
재판 날짜 | 1944년 12월 18일 |
판례집 | 323 U.S. 214 |
사건 요약 | 전시 중 일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
재판 정보 | |
상고일 | 1944년 10월 11일 ~ 12일 |
최종 판결일 | 1944년 12월 18일 |
전체 제목 | 프레드 코레마츠 대 미국 |
미국 법원 판례집 | 323 U.S. 214 |
병렬 인용 | 65 S. Ct. 193; 89 L. Ed. 194; 1944 U.S. LEXIS 1341 |
이전 법원 |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 (F.2d 140권 289페이지)으로의 인증 |
판결 |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계 미국인 강제 수용을 야기한 배제 명령은 허용 가능함. 행정 명령 9066호는 합헌임. |
파기 | 트럼프 대 하와이 (2018) |
적용 법률 | 행정 명령 9066호;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
재판관 | |
다수 의견 | 휴고 블랙 |
다수 의견 합류 | 할런 F. 스톤, 스탠리 리드,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윌리엄 O. 더글러스, 러틀리지 |
동의 의견 |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
반대 의견 | 오웬 로버츠 |
반대 의견 2 | 프랭크 머피 |
반대 의견 3 | 로버트 H. 잭슨 |
2. 사건 배경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 폭격과 제1 로버츠 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인 1942년 2월 19일 9066호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전쟁부가 미국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는 군사 지역을 설정하고, 이주된 사람들의 수송, 숙박, 식량 공급을 담당하도록 했다.[6] 1942년 3월 2일, 존 L. 드윗 중장(서부 방위 사령부 사령관)은 제1호 공표문을 발표하여 서부 군사 지역과 배제 구역을 설정하고,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에게 거주지 변경 사항을 미국 우정청에 알리도록 했다.[6]
헨리 L. 스팀슨 전쟁장관은 9066호 대통령령 집행을 승인하는 법안 초안을 로버트 라이스 레이놀즈 상원의원과 샘 레이번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1942년 3월 21일 의회는 법안을 제정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서명했다.[7] 3월 24일, 서부 방위 사령부는 민간인 배제 명령을 발령, 일본계 미국인에게 지정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5월 19일 제1호 민간인 제한 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은 강제로 이주 수용소로 이주하게 되었다.[8]
프레드 코레마츠는 이주 명령에 따르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샌리앤드로에 남았다. 그는 미국 육군의 제34호 민간인 배제 명령을 위반했으며, 신원을 감추기 위해 성형 수술까지 받았다.[9] 코레마츠는 9066호 대통령령이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9순회 항소 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10] 대법원은 ''상고 허가''를 허가했다.
2. 1. 제2차 세계 대전과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가한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당시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고 있던 12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네바다주 등의 사막으로 강제 수용하였다. 이들 중 2/3는 미국에서 출생한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었다. 강제 수용의 이유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국(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미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교전 중이었지만 미국 내 독일계 미국인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동일한 강제 수용 조치가 내려진 바는 없었다.[6]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과 제1 로버츠 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인 1942년 2월 19일 9066호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전쟁부가 미국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는 군사 지역을 설정하고, 그러한 지역에서 이주된 사람들의 필요한 수송, 숙박 및 식량 공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6] 1942년 3월 2일, 미국 육군 존 L. 드윗 중장(서부 방위 사령부 사령관)은 제1호 공표문을 발표하여 서부 군사 지역과 그 안의 배제 구역을 설정하고, 모든 "일본계, 독일계, 또는 이탈리아계 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은 거주지 변경 사항을 미국 우정청에 알리도록 지시했다.[6] 제2호 공표문에서 추가적인 군사 지역과 구역이 설정되었다.
헨리 L. 스팀슨 전쟁장관은 로버트 라이스 레이놀즈 상원의원과 샘 레이번 하원의장에게 9066호 대통령령 집행을 승인하는 법안 초안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3월 21일까지 의회는 제안된 법안을 제정했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법으로 서명했다.[7] 1942년 3월 24일, 서부 방위 사령부는 민간인 배제 명령을 발령하기 시작하여 "외국인과 비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본계 미국인"에게 지정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1942년 5월 19일 제1호 민간인 제한 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일본계 미국인들은 강제로 이주 수용소로 이주하게 되었다.[8]
2. 2. 프레드 코레마츠의 저항과 체포
프레드 코레마츠는 일본계 미국인 2세였다. 진주만 폭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 12만여 명을 네바다주 등 사막으로 강제 수용하였다. 이들 중 3분의 2는 미국에서 태어난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었다. 강제 수용의 이유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국인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독일 및 이탈리아와도 교전 중이었지만, 미국 내 독일계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강제 수용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에 반대한 코레마츠는 법원에 제소하였다.3. 법적 쟁점
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 9066호의 합헌성과 전시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행정명령 9066호의 합헌성프랭크 머피, 오웬 로버츠,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행정명령 9066호에 내재된 인종차별을 강하게 비판했다.
- 프랭크 머피 대법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이주를 "추악한 인종차별의 구렁텅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11] 그는 이 사건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사례 중 하나이다.[13]
- 오웬 로버츠 대법관: 피고인이 혈통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11]
- 로버트 잭슨 대법관: 코레마츠가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본계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죄책감이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11]
전시 권한의 범위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강제 이주 명령이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엄격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11]
그러나 머피 대법관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처우를 독일계 및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비교하며, 코레마쓰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배제 명령이 긴급 상황 때문이 아닌 인종 때문임을 강조했다.[11]
잭슨 대법관은 군사적 결정이 사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헌적인 명령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11] 그는 ''코레마츠'' 판례가 전쟁 이후에도 인종 차별 원칙을 정당화하는 "장전된 무기"처럼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6]
3. 1. 행정명령 9066호의 합헌성

프랭크 머피 대법관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이주를 "추악한 인종차별의 구렁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11] 그는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집단 처벌이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스러운 대우와 유사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머피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사례 중 하나이다.[13]

오웬 로버츠 대법관도 피고인이 혈통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에 내재된 인종차별을 인정했다.[11] 그는 코레마츠가 충성심에 대한 증거나 조사 없이 오직 혈통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군사적 결정이 사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헌적인 명령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11] 그는 ''코레마츠'' 판례가 전쟁 이후에도 인종 차별 원칙을 정당화하는 "장전된 무기"처럼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6] 잭슨 대법관은 코레마츠가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본계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죄책감이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11]
3. 2. 전시 권한의 범위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강제 이주 명령이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엄격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11]프랭크 머피 대법관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인 배제는 "추악한 인종차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며, "독재적 폭정에 의한 소수 집단의 혐오스럽고 비열한 대우"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11] 그는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집단 처벌은 소수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불충성에 대한 위헌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처우를 독일계 및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비교하며, 코레마쓰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배제 명령이 긴급 상황 때문이 아닌 인종 때문임을 강조했다. 머피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따라서 저는 이 인종차별의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어떤 정도이든 인종차별은 우리의 민주적인 삶의 방식에 정당화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지만, 미국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받아들인 자유로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역겹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거주자는 혈연이나 문화적으로 외국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문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미국 실험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11]
머피 대법관이 이 의견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두 번 사용하고, 같은 날 결정된 ''스틸 대 루이빌 앤 내슈빌 철도 회사 사건''에 대한 동의 의견에서 추가로 두 번 사용한 것은 미국 대법원 의견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사례 중 하나이다.[13] 이후 이 용어는 여러 사건에서 사용되었으나, 18년 동안 법원 어휘에서 사라졌다가 에서 다시 등장했다.[14] 머피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으로 평가받으며, 1980년대 이후 현대 법률에서 다수 의견에 대한 범주적 거부의 일환으로 인용되고 있다.[15]
오웬 로버츠 대법관은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건에 내재된 인종차별을 인정했다. 그는 피고가 혈통 때문에 처벌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는 『히라바야시 대 미국』 사건(320 U.S. 81)과 같이 밤에 사람들을 거리에서 쫓아내는 사건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이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을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제외하는 사건도 아니며, 그의 존재가 그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시민을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로서, 그의 혈통에 근거하여, 그리고 오직 그의 혈통 때문에, 그의 충성심과 미국에 대한 그의 선한 성향에 대한 증거나 조사 없이 유죄 판결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 기록에 드러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법적으로 인지하는 사실의 정확한 진술이라면,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결론을 힘들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11]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방어 조치는 평화 시 민간 당국의 구속력을 갖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종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배제 명령을 발부한 군 당국을 정부의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헌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물의 본질상" 군사적 결정은 사법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이 군사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했다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인정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원이 군 사령관의 명령을 재검토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지만, 위헌적인 명령을 비준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잭슨은 "나는 [민사 법원]이 헌법상 법적으로 자리가 없는 군사적 방편을 집행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판결을 뒤집고 피고를 석방할 것이다"라고 적었다.[16] 그는 ''코레마츠'' 판례가 전쟁과 강제 수용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군사 명령은 비록 위헌적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비상 사태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도 후임 사령관이 그것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법적 의견이 그러한 명령이 헌법에 부합함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오히려 헌법이 그러한 명령을 허용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명령을 합리화하면, 법원은 영원히 형사 절차에서 인종 차별 원칙과 미국 시민의 이주를 정당화하게 된다. 그러면 그 원칙은 마치 장전된 무기처럼,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그럴듯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권위의 손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매번 반복될 때마다 그 원칙은 우리의 법과 사고방식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확장된다. [11]
잭슨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물론 힘에 기반한 군사력의 존재, 그렇게 불안정하고, 그렇게 중앙 집중화되고, 필연적으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내재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착각으로 보이는 검토를 위해 이 법원에 의존하도록 이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명령의 군사적 타당성은 군사 상급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만약 국민이 전쟁 권력의 지휘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손에 넘겨준다면, 법원은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앞으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물리적 힘을 지휘하는 자들에 대한 주요 제약은 그들의 동시대인들의 정치적 판단과 역사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책임이어야 한다. [11]
잭슨은 당면한 인종 문제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코레마츠는 일본에서 태어난 부모 사이에서 우리 땅에서 태어났다. 헌법은 그를 출생으로 인해 미국 시민으로, 거주로 인해 캘리포니아 시민으로 만든다. 그가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없다. 여기서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법을 준수하고 잘 처신하지 않는다는 암시도 없다. 그러나 코레마츠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닌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은 단지 그가 시민인 주에, 그가 태어난 곳 근처에, 그리고 그의 평생 살았던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그의] 범죄는 그가 한 일, 말한 일, 생각한 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인종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제도의 근본적인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이 개인적인 것이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모든 조상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헌법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피고가 그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자녀이고, 그만둘 방법이 없는 인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죄인 행위를 단순히 범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 만약 의회가 평화 시 입법에서 그러한 형사법을 제정한다면, 나는 이 법원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4. 대법원 판결
=== 다수 의견 ===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전년도의 ''히라바야시 대 미국''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주로 진주만 공격 이후의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와 군 당국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았다. 블랙 대법관은 또한 본 사건이 인종적 편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11]
> 고레마쓰는 그 자신이나 그의 인종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군사 지역에서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일본 제국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성된 군 당국이 우리 서해안 침략을 우려하여 적절한 안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상황의 군사적 긴급성이 모든 일본계 미국 시민들을 서해안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가 전시에 우리의 군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두고 — 불가피하게 그래야 하듯이 —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11]
펠릭스 프랑크퍼터 대법관의 일기에는 블랙 대법관이 행정부에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누군가는 이 전쟁을 지휘해야 합니다. 루즈벨트이거나 우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2]
''코레마츠'' 사건은 일반적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을 옹호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다수 의견은 고레마쓰의 유죄 판결이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기를 거부했으며, 그것은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엑스 파르테 엔도'' 사건에서의 결정과 상호 참조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충성스러운 일본계 미국인은 구금에서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3]
=== 반대 의견 ===
프랭크 머피, 로버트 잭슨, 오웬 로버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프랭크 머피 대법관은 강제 이주를 "추악한 인종차별의 구렁텅이"라고 비판하며,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집단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19]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군사적 결정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법원이 위헌적인 명령을 비준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19] 오웬 로버츠 대법관은 코레마츠가 그의 혈통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19]
4. 1. 다수 의견 (휴고 블랙 대법관)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전년도의 ''히라바야시 대 미국''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주로 진주만 공격 이후의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와 군 당국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았다. 블랙 대법관은 또한 본 사건이 인종적 편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11]> 고레마쓰는 그 자신이나 그의 인종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군사 지역에서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일본 제국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성된 군 당국이 우리 서해안 침략을 우려하여 적절한 안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상황의 군사적 긴급성이 모든 일본계 미국 시민들을 서해안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가 전시에 우리의 군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두고 — 불가피하게 그래야 하듯이 —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11]
펠릭스 프랑크퍼터 대법관의 일기에는 블랙 대법관이 행정부에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누군가는 이 전쟁을 지휘해야 합니다. 루즈벨트이거나 우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2]
''코레마츠'' 사건은 일반적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을 옹호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다수 의견은 고레마쓰의 유죄 판결이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기를 거부했으며, 그것은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엑스 파르테 엔도'' 사건에서의 결정과 상호 참조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충성스러운 일본계 미국인은 구금에서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3]
4. 2. 반대 의견 (프랭크 머피, 로버트 잭슨, 오웬 로버츠 대법관)
프랭크 머피, 로버트 잭슨, 오웬 로버츠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프랭크 머피 대법관은 강제 이주를 "추악한 인종차별의 구렁텅이"라고 비판하며,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집단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19]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군사적 결정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법원이 위헌적인 명령을 비준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19] 오웬 로버츠 대법관은 코레마츠가 그의 혈통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19]
5. 판결 이후
1980년대에 코레마츠와 히라바야시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링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드윗(De Witt) 장군의 초기 보고서에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대법원에서 이들의 사건 기소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기 때문이다.[19] 2011년 5월 20일, 니일 카티알 직무 대법원 변호총장은 찰스 H. 파이 변호총장이 히라바야시 사건과 코레마츠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파이가 링글 보고서의 내용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강제 수용의 주요 근거가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19]
2014년 1월 13일, 코레마츠 등의 변호사들은 도널드 베릴리 주니어 법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헤지스 대 오바마 사건 항소 절차를 고려하여 ''코레마쓰'', ''히라바야시''(1943), ''야스이''(1943) 판결을 뒤집어줄 것을 요청했다.[23]
2014년 2월 3일,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에서 "코레마쓰 판결은 잘못되었지만, 전시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크리스 코바치 캔자스주 국무장관은 국가안보 입출국 등록 시스템과 같은 이민 통제를 옹호했다.[27][28] 트럼프 지지자 칼 힉비는 ''코레마쓰'' 판결이 이민자 등록의 법적 선례라고 주장했지만,[29] 비판을 받았다.[30][31][32][33] 1988년 시민 자유법으로 ''코레마쓰'' 사건이 역사적으로 뒤집혔다는 주장도 나왔다.[34]
하버드 대학교의 노아 펠드만 교수는 "판결은 결정되는 순간 잘못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37]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코레마쓰'' 사건이 여전히 유효한 사건 중 가장 잘못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37]
2018년 대법원은 트럼프 대 하와이 사건에서 코레마츠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이 판결을 폐기했다.[40]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코레마츠 판결은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중대한 잘못이었으며, 역사의 법정에서 뒤집혔다"고 밝혔다.[40] 그는 또한 "단지 그리고 명백하게 인종을 이유로 미국 시민들을 강제로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이며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덧붙였다.[40][41][18]
로버츠 대법원장은 로버트 H. 잭슨 판사의 코레마츠 사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 하와이주''' 사건이 ''코레마츠'' 사건을 뒤집었다고 간주한다.[42]
고르수치 판사는 ''미합중국 대 주바이다(United States v. Zubaydah)''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에서 ''코레마츠 대 미국(Korematsu v. United States)'' 사건이 부주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사법 절차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국가 이익"을 허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근거로 ''코레마츠'' 사건을 사용했다.
5. 1. 코레마츠의 명예 회복
1980년대 코레마츠와 히라바야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판결은 링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군 명령의 배후에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드윗(De Witt) 장군의 초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법원에서 이들의 사건 기소에 치명적인 결함이 됨을 보여주었다.[19] 2011년 5월 20일, 니일 카티알(Neal Katyal) 직무 대법원 변호총장은 자신의 전임자인 찰스 H. 파이(Charles H. Fahy) 변호총장을 비난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2차 세계 대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히라바야시 사건과 코레마츠 사건에서 파이가 "중요한 증거를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본계 미국인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적군 잠수함에 신호를 보냈다는 징후가 없다는 링글 보고서(Ringle Report)의 결론을 지적했다. 카티알은 법무부 변호사들이 파이에게 링글 보고서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은폐에 가까울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파이가 "강제 수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주요 주장 중 하나가" 정부 기관 내에서 의심을 받았거나 완전히 신빙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프레드 코레마쓰, 고든 히라바야시, 미노루 야스이를 대리했던 11명의 변호사들은 1942년 군사 통행금지령과 배제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들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하급 연방 법원에서의 성공적인 노력(성공적인 노력)에 비추어, 2014년 1월 13일 법무총장 도널드 베릴리 주니어에게 서한을 보냈다.[23] 변호사들은 ''헤지스 대 오바마'' 사건 항소 절차를 고려하여, 베릴리에게 대법원에 ''코레마쓰'' 사건, ''히라바야시''(1943), ''야스이''(1943) 판결을 뒤집어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 2월 3일,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윌리엄 S. 리차드슨 법과대학의 법대생들과의 토론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수용을 옹호한 대법원의 코레마쓰 판결은 잘못되었지만, 전시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25]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는 캔자스주 국무장관 크리스 코바치가 트럼프에게 국가안보 입출국 등록 시스템과 같은 이민 통제를 시행할 것을 옹호하게 만들었다.[27][28] 트럼프 지지자 중 한 명인 칼 힉비는 지미 카터의 1980년 이란 이민 제한과 ''코레마쓰'' 판결이 이민자 등록의 법적 선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29] 힉비의 비판가들은[30] ''코레마쓰'' 사건을 선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31][32][33] 헌법 변호사 브루스 파인은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1988년 시민 자유법은 ''코레마쓰'' 사건이 역사적으로 뒤집혔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34]
하버드 대학교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법학교수 노아 펠드만에 따르면, "판결은 결정되는 순간 잘못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37]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보워스 대 하드윅''을 뒤집고, 14개 주의 반소돔 법을 무효화했다. 이는 결정 시 잘못된 판결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뒤집기 전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코레마쓰'' 사건은 여전히 유효한 사건 중 결정 시 가장 잘못된 사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37]
5. 2. 트럼프 대 하와이 사건과 코레마츠 판결의 폐기
2018년 대법원은 트럼프 대 하와이 사건에서 코레마츠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이 판결을 폐기했다.[40]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코레마츠 판결은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중대한 잘못이었으며, 역사의 법정에서 뒤집혔다"고 밝혔다.[40] 그는 또한 "단지 그리고 명백하게 인종을 이유로 미국 시민들을 강제로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이며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덧붙였다.[40][41][18]로버츠 대법원장은 로버트 H. 잭슨 판사의 코레마츠 사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 하와이주''' 사건이 ''코레마츠'' 사건을 뒤집었다고 간주한다.[42]
고르수치 판사는 ''미합중국 대 주바이다(United States v. Zubaydah)''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에서 ''코레마츠 대 미국(Korematsu v. United States)'' 사건이 부주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사법 절차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국가 이익"을 허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근거로 ''코레마츠'' 사건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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